부산 유일 자사고마저…해운대고 탈락에 학교·학부모 “행정소송”

부산 유일 자사고마저…해운대고 탈락에 학교·학부모 “행정소송”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6-27 20:50
수정 2019-06-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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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결정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결정 천정숙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취소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운영성과를 평과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6.27/뉴스1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등이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유일의 자사고인 해운대고도 재지정 평가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자율형 사립학교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 등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법인전입금과 교육비 등을 평가하는 재정·시설여건(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것이 기준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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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등학교 운명은
해운대고등학교 운명은 27일 오후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간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 모습.2019.6.27 연합뉴스
앞서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에 이어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하고 5월 20일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하면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2001년 10월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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