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유용·채용 비리 의혹 제기
교육부엔 부당 인사발령 등 감사 청구대학 측 “절차 지켰다… 일방적 주장”
대학 본부와 교수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경성대가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부산지검에 송수건 총장과 김동기 한성학원(경성대 학교법인)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수회와 노조는 “송 총장은 사후 증빙과 정산이 필수인 업무추진비인 보직업무수당을 2015년부터 급여성 월정액 수당인 보직기본수당으로 변경해 지난 4월까지 9026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급여성의 월정액 방식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수회 등은 송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회가 대학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2014~2018년 총장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밤 10시 이후 늦은 밤까지 ‘학내 현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지출한 사례가 40여건이었다. 또 학교 업무와 무관한 총장 개인 목적의 출장에 교비를 쓰고, 총장의 소송 비용 1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회 등은 또 대학 측이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해 특혜 채용을 하는 등 5건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을 수행하던 업체의 직원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거나 보직교수의 제자와 배우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 의혹과 함께 교직원 징계 남발,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도 청구된 상태다. 대학 측은 “보직기본수당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교원 채용은 절차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수회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