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지정
교육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두 달간 사립학교 부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교육부는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를 ‘사학비리·부패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한 횡령이나 회계 부정, 이사장이 자격이 없는 친족 등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특혜 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 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 행위와 부정청탁 행위 전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6-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