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사인(私人)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과 현직 국공립 유치원교사,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발이 일자 박 의원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등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해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의미”라면서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대연대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꼼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논란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승계 문제로도 옮겨붙고 있다. 교육부는 해명 과정에서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고용승계가 어려워 교사들의 실직과 교육의 안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들을 공무원이 아닌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예비교사와 한국교총 등은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은 교원이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임용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예비 유치원 교사들과 현직 국공립 유치원교사,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발이 일자 박 의원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등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해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의미”라면서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대연대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꼼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논란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승계 문제로도 옮겨붙고 있다. 교육부는 해명 과정에서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근무하던 교사들의 고용승계가 어려워 교사들의 실직과 교육의 안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들을 공무원이 아닌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예비교사와 한국교총 등은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은 교원이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임용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