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서울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김 이사장은 한유총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을 뿐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어서, 한유총 정관에 따라 한유총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한유총을 대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지난 3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두 차례의 청문을 거쳐 한유총의 입장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막아 시간을 번 뒤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7일 서울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김 이사장은 한유총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을 뿐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어서, 한유총 정관에 따라 한유총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한유총을 대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지난 3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두 차례의 청문을 거쳐 한유총의 입장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막아 시간을 번 뒤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