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들이 2학기 강사 공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심하는 대학들이 적잖다. 강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강사를 줄이는 ‘꼼수’의 가능성도 여전해 강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2019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 강의를 담당할 강사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서울캠퍼스 957개, 세종캠퍼스 361개 등 총 1318개 강좌가 대상이다. 강사 공채는 강의계획안 등 기초 자료를 평가하는 1차 전형과 전공 적합성 및 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일부 학과에서 면접을 거치는 2차 전형으로 진행된다.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교육철학기술서와 강의계획서,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전까지 학과별로 임의로 진행했던 강사 채용 기준과 절차를 본부 차원에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강사 공채에 나선 대학은 고려대가 첫 사례다.
공채를 통과한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등 강사법이 명시한 강사 고용안정 방안이 이번 공채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학문 후속세대 우대’를 명시한 강좌는 철학과(30개 강좌) 등 89개 강좌에 그친다. 교육부가 마련한 강사법 매뉴얼 시안에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워진 전형과 맞물려 신규 박사가 강사로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부위원장은 “강사법에 근거해 강사 채용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강사에게 요구하는 서류 등이 다소 많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사법 매뉴얼이 조만간 발표되면 대학들이 잇달아 강사 공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 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으로 받는 지원금과 강사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저울질해, 강사 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강사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들은 강사에게 지급해야 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강사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소송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적지 않은 대학들은 강사법 및 매뉴얼 시안에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전임교원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하며 강사를 줄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조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이 맡는 강의를 기존 주당 9시간에서 18시간으로 두 배까지 늘려 강사를 줄인 사례도 있다.
강사보다 강의료가 적고 4대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강사보다 고용 부담이 적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들이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이론 강의를 실기 강의로 바꾸고 겸임·초빙교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강사를 줄일 경우 교육부가 제재하기 쉽지 않다.
교수 사회에서도 강사 감축으로 인한 강의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 급여를 반납해 강사 채용에 쓰이도록 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교수 사회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2019년 2학기와 2020년 1학기 강의를 담당할 강사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서울캠퍼스 957개, 세종캠퍼스 361개 등 총 1318개 강좌가 대상이다. 강사 공채는 강의계획안 등 기초 자료를 평가하는 1차 전형과 전공 적합성 및 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일부 학과에서 면접을 거치는 2차 전형으로 진행된다.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교육철학기술서와 강의계획서, 최근 3년간의 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전까지 학과별로 임의로 진행했던 강사 채용 기준과 절차를 본부 차원에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강사 공채에 나선 대학은 고려대가 첫 사례다.
공채를 통과한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등 강사법이 명시한 강사 고용안정 방안이 이번 공채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학문 후속세대 우대’를 명시한 강좌는 철학과(30개 강좌) 등 89개 강좌에 그친다. 교육부가 마련한 강사법 매뉴얼 시안에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워진 전형과 맞물려 신규 박사가 강사로 선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부위원장은 “강사법에 근거해 강사 채용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강사에게 요구하는 서류 등이 다소 많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사법 매뉴얼이 조만간 발표되면 대학들이 잇달아 강사 공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 지표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으로 받는 지원금과 강사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저울질해, 강사 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강사를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들은 강사에게 지급해야 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 비용 부담 뿐 아니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강사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소송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적지 않은 대학들은 강사법 및 매뉴얼 시안에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기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전임교원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하며 강사를 줄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조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이 맡는 강의를 기존 주당 9시간에서 18시간으로 두 배까지 늘려 강사를 줄인 사례도 있다.
강사보다 강의료가 적고 4대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어서 강사보다 고용 부담이 적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들이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이론 강의를 실기 강의로 바꾸고 겸임·초빙교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강사를 줄일 경우 교육부가 제재하기 쉽지 않다.
교수 사회에서도 강사 감축으로 인한 강의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 급여를 반납해 강사 채용에 쓰이도록 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교수 사회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