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본격 시행 앞두고 재정 부담 대비
시간강사 비율 반토막… 성대 96% 감소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이 7년 넘게 미뤄지는 사이 대학들이 2만 2000여명의 시간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 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 수를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사법은 오는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29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를 대상으로 2011~2018년 전체 교원수를 분석한 결과 시간강사 수가 2011년 6만 226명에서 2018년 3만 7829명으로 2만 2397명(37.2%)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은 45.3%에서 29.9%로 15.4% 포인트 감소했다. 7년 만에 사립대의 시간강사 비율이 반토막난 것이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사립대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유예되다가 올 2학기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사립대의 비전임교원 중 기타 교원(겸임 교수 등)은 2011년 1만 2445명에서 2018년 2만 1998명으로 7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빙 교원도 4329명에서 4676명으로 347명(8.0%) 늘었다. 이는 대학들이 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일부를 기타 교원과 초빙 교원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대교연은 분석했다.
시간강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균관대 시간강사 수는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96.0% 줄었다. 이어 수원대 92.9%,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순이었다. 김용섭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교연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 비중은 30%에 달하지만 인건비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강사법 시행에 대학들도 합의한 만큼 스스로 재원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5-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