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법외노조 직권취소해야”
29일부터 천막농성·새달 12일 규탄대회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파행으로 난항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는 합법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교조 합법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교사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진 현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범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으며, 상고심도 3년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소송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대상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 동의와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포함하고 있어 협약이 비준되고 법이 개정되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도 합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거나 노조 아님 통보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안도 있다. 고용부 행정개혁위는 지난해 8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즉시 직권 취소’, 노조 아님 통보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조기 삭제’를 권고했다. 전교조도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협약 비준을 통해 노조법 시행령을 바꾸는 간접적인 방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 취소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재개해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2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