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조치… 209건은 재조사 추진
미성년 공저자 서울대 47건 가장 많아대입 과정에 문제 논문 활용 여부 조사
부실학회서 정부 연구비 쓴 교수는 473명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시키거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연구윤리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2007년 이후 13년간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건의 논문에서는 자녀가 논문 작성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서울대 교수 2명의 자녀도 포함됐다. 한 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2009년 국내 대학에 입학했고, 다른 한 명은 2012년 해외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대입 과정에서 문제의 논문이 활용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자녀 외에 친인척과 지인 자녀 등을 포함하면 미성년 공저자 건수는 총 410건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중 대학 자체 조사로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된 209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대(47건)였고 뒤이어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부경대(24건), 연세대(22건) 순이었다.
연구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학회를 개최하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교수들은 574명(2014년 7월~현재)이었다. 이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부실학회에 참석한 교수는 473명이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부실학회에 11회 참가해 정부 연구비 33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를 포함해 7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가한 교수 7명 중 5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1~6회 참가한 교수들에게는 각 대학이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이 다수 있는 대학으로 판단되는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사안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학회 참가 여부를 알려주는 ‘학술정보 공유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개설하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5-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