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다 학부모 갑질에… 교권이 멍든다

학생보다 학부모 갑질에… 교권이 멍든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02 17:58
수정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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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보고서

작년 교총 신고 501건… 10년간 두 배↑
교권침해 49% 학부모에 의한 피해
“아이 목 조르고 학대” 고소·협박 사례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수업 방해’ 최다
교총 소송비 지원 건수도 꾸준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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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교사 A씨의 학급에서는 친구를 밀어 넘어뜨린 한 학생이 자신을 지도하려는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됐다. A교사가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해당 학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자, 학생의 학부모 B씨는 “A교사가 아이의 옷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했다”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기관은 현장조사를 벌여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B씨는 끝내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들이 겪는 교권침해의 절반가량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악성 민원과 명예훼손, 폭언 등 학부모들의 ‘갑질’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부당한 징계 처분 등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가 소송으로 비화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교총에 교권 침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총 501건이었다. 2016년 572건보다 줄었지만 10년 전인 2008년(249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총에 접수된 상담 중 243건(48.5%)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협박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학교폭력 처분을 무효화하려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 인터넷 맘카페 등에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 등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라기보다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지 못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이나 재단 이사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와 같은 신분 피해(80건·16.0%), 관리자의 과도한 간섭이나 동료 교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교직원에 의한 피해(77건·15.3%)도 호소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70건·14.0%)로는 ‘수업 방해’(23건·32.7%)가 지난해 처음으로 ‘폭언·욕설’(18건·25.7%)을 앞질러 1위에 올랐다. 교총 관계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욕설이나 폭행, 성희롱 등과 달리 수업 시간에 수다를 떨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는 등의 수업 방해는 교사로서 뾰족한 제재 방안이 없어 지도가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의 친척이나 학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담사 등 제3자가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31건(6.2%)에 달했다.

교총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는 교사에게 소송비를 보조한 경우는 지난해 45건으로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총은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의무화한 개정 교원지위법(10월 17일 시행)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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