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으로 두발 등 규제’ 시행령 삭제 추진
교육부·교육감협 “교내 구성원 자율 결정”경남, 전국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추진
교총 “학생들 지도 어려워질 것” 우려
서울 도봉구 북서울중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규정을 없애고 화장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올해는 후드집업(모자 달린 옷)과 반팔 티셔츠 등 생활복도 도입했다.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한다’는 교칙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은 눈에 띄는 염색 대신 ‘무난한’ 스타일이 대부분이라는 게 학교의 설명이다. 이 학교 고천석 교감은 “새로운 학교 마크를 공모해 생활복에 새기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높였다”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용모를 단속하는 데 소모했을 에너지를 학생들과의 소통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 간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등의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이 학칙으로 학생 용모를 규정하도록 한 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이어 6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휴대전화 소지, 두발, 복장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장 권한이었던 두발과 복장 관련 학칙을 학교 내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때마침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도 재점화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2010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에 이어 전북(2013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속속 도입됐으나 이후 소강상태였다.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학교자치 참여권과 교육복지권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학교가 용모 규정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교육계에서는 “학칙으로 용모를 규정할 수 없으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학칙을 논의하는 ‘공론화’ 풍토가 자리잡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생활복을 도입한 서울 중화중학교의 최혜경 교감은 “많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의견이 학교 운영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풍토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공론화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장 등 관리자가 의지가 없거나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사립학교에서는 이 같은 공론화가 자리잡기 힘들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4-3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