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한 학기 남기고 욕설·민원 시달려…법원 “우울증은 공무 과정서 생긴 질병”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B군과 B군 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자신의 지시에 욕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B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해도 효과가 없자 A씨도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그러자 B군 부모의 항의가 들어왔고 A씨는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에도 B군 부모는 A씨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5개월간 5차례 민원을 거듭했다. B군의 아버지는 면담 과정에서 A씨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5학년이 되는 B군을 피하려고 6학년 과목 배정을 선택했던 A씨는 정년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군 같을까 봐 불안하다”며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가 처리되는 동안 병가를 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의 지도 방법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도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서 “결국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4-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