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행정지 신청 뒤 행정 소송”
서울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한유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반발하며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법정 사립유치원 단체의 존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서울교육청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교육청은 “집단 휴·폐원 같은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공 이익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청문회를 열고 한유총의 입장을 청취했다.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서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친목단체로 남게 됐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3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수년간 반복해 온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등도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유총이 매년 3억원가량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토대로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설립허가 취소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4-2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