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 복수 교원단체 인정 근거 마련키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교총이 독점적 지위 누리고 있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새로운 교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령 제정에 합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앞서 1991년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원단체 지위를 인정받은 한국교총 외에 다른 교육계 단체들은 교원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한국교총이 독점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3개 신생 교원단체들은 최근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에 시행령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단체의 설립과 지원, 교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총에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교총은 “직접 당사자인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하는데도 진보성향 일색의 교육자치협의회에서 밀실 합의했다”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교원들의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교총이 독점적 지위 누리고 있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새로운 교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령 제정에 합의했다.
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원단체의 설립과 지원, 교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교총에도 신생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교총은 “직접 당사자인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하는데도 진보성향 일색의 교육자치협의회에서 밀실 합의했다”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교원들의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