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나오면 징계위 열 것”
서울대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외뢰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했던 수의학과 조모(60) 교수에 대해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9일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상당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있다”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수를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연구진실성위가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에 대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4-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