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년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자사고 “학생·학부모 선택권 침해” 헌소서울교육청·자사고 갈등 변곡점될 듯
11일 자율형사립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가 현재 서울교육청과 서울 지역 자사고 간 갈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교육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특별 선고기일에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그동안 자사고는 외국어고·국제고(이상 특수목적고) 등과 함께 ‘전기고’로 분류돼 8~11월 학생을 선발했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학생을 선발한 뒤인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이에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후기고로 묶어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법인의 학생선발권 등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당초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와 특목고 지원학생은 일반고 복수 지원을 불허했으나 지난해 6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일반고 복수 지원을 허용했다.
헌재가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줘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는 기존대로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재지정 평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교육청과 서울 지역 자사고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이 나올 경우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사고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반대로 합헌이면 교육당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셈이라 자사고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전·후기 중복 지원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보고, 동시기 복수 지원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되, 지원자들은 일반고도 함께 복수 지원할 수 있는 현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