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재지정 평가 수용”… 불씨 남긴 자사고

[뉴스 분석] “재지정 평가 수용”… 불씨 남긴 자사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4-07 23:12
수정 2019-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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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행정소송 2라운드 예고

서울 13곳, 기한 마지막날에 보고서 제출
“평가지표 수정 없이 결과 나오면 맞설 것”
전문가 “폐지 땐 충분한 설득·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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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의 갈등이 사실상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자사고 13개교는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 기한 연장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서울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부당한 평가지표의 수정 없이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북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산고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입장이 공고한 탓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 학교가 복수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지표가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를 의도로 한 지표라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확정할 6월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표준안에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지표가 더해진 평가지표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 공공성 구현 여부 등을 살펴보는 항목이 신설 및 강화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과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등 지적 사례가 있을 경우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항목 등이 대표적이다.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은 지원자 부족으로 매년 미달돼 20% 이상 선발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청 재량으로 12점까지 감점할 경우 다른 항목에서 모두 ‘우수(80점)’로 평가받아도 지정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전형이 매년 미달되는 건 학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입학한 뒤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학도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수정된 평가지표가 본래 목표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거나 수정의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판단돼 법적 다툼에서 자사고가 유리해질 수 있다. 사학의 사회적 책무나 교육 공공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일반 사립고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만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자사고가 일반 사립고에 비해 해당 항목에서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폐지’를 외쳐 왔던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정작 갈등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통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가지표의 공정성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재지정 평가는 교육청 재량”, “교육부의 표준안을 따른 것”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배 교수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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