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폐지…내년부터 오후·야간반 도입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폐지…내년부터 오후·야간반 도입

입력 2019-04-07 21:44
수정 2019-04-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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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 미술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 미술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시간에서 8시간가량 이어지는 ‘기본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네다섯 시간 정도 ‘연장보육 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후반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반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 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일 경우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새로운 보육 체계를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 교사만 3만 8000명을 뽑아야 한다. 때문에 새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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