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 미술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보육 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시간에서 8시간가량 이어지는 ‘기본보육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네다섯 시간 정도 ‘연장보육 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후반은 오후 7시 30분까지, 야간반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 체계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일 경우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새로운 보육 체계를 시행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 교사만 3만 8000명을 뽑아야 한다. 때문에 새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