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200인 이상 568곳… 2곳은 폐원
이덕선 이사장 설립한 유치원도 수용내년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유은혜 장관 “회계 투명성 높일 첫걸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적용 대상 유치원에 사실상 100% 도입됐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에듀파인 도입을 넘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3월 15일 기준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570곳 중 568곳(99.6%)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도입 2개 유치원은 폐원신청을 냈고 원아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실상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쓰는 온라인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설립자와 원장 외에 일반 교사들도 회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와 원장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운영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았고,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퇴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3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 도입 의무 대상이 아닌 사립유치원 199곳(공영형 7곳 포함)도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에듀파인 적응을 돕기 위해 대표강사 134명 등을 투입해 사용자 교육도 실시한다. 에듀파인은 내년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통과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해도 금액만 보전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 이 사이 한유총을 비롯해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하는 강경파 유치원들이 ‘태업’(급식이나 간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고의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나서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 통과 저지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사태를 촉발한 원인인 설립자들의 교비 사적 유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