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정부에 재원 마련 촉구
“1인당 160만원씩 지원 땐 年 2조 더 필요…지방교육재정교부금 0.8% 인상하면 가능”기재부 “학령인구 감소… 세율 조정 어려워”
교육청 재정 상황 따라 복지격차 벌어질 수도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국민적 합의가 끝난 무상교육이 예산 문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정책의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오는 2학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1년 전면 시행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나 연간 2조원가량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교육당국과 재정당국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71%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46%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재정으로, 교부세율을 0.8% 인상하면 연간 2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호황으로 현재 수준의 교부금만으로도 충분히 여력이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세율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해 교육부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부세율 인상 등 정부 차원의 재정 확보 없이 지자체가 기존 재정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2016~17년에 전국적으로 일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교육감들의 지적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자,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전국적인 ‘보육 대란’이 예고됐다.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재정에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 무상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교육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