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탓 관련법 개학 후에야 통과
대다수 학교 준비 안돼… 학부모 혼란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개학 이후 ‘지각 재개’라 당분간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규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초 개학과 함께 이미 방과후 과정 수업들이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곧바로 영어 수업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5월, 5~7월 분기 단위로 나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5월부터 영어 수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금지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시행이 2년간 유예되다 지난해 법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과 함께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부활을 약속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재개가 미뤄져 왔다.
뒤늦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선 학교는 방과후 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방과후 영어 수업을 즉각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강사나 이를 대행할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이 적용되더라도 곧바로 수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초들은 이번 학기 중 재개 가능성이 높다. 일부 사립초들은 지난해 말부터 1, 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를 가정하고 예비 학부모들에게 “수십년 영어 몰입 교육 노하우와 원어민 강사를 통한 영어 교육을 입학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왔다.
학부모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과 국회 파행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한 학부모는 “방과후 영어가 안된다고 해서 이미 학원에 등록했는데 다시 방과후 영어를 신청하고 학원을 관둬야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