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통령 소속 19인 합의제 구성”
모든 위원 정당 가입 제한… 중립성 강화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한 것보다 4명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8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교육계에도 위원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당정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된 추천권은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을 포함한 교원단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에 각각 2명씩 주어졌다. 구체적인 추천권 부여 기준은 항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다.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교육부가 담당해 온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이양되고 교육 격차 해소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교육부에 남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대학)과 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등에 더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당정청은 국회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 상반기 중 국회 심의 의결을 마치고 하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달 10일 교육위 논의 과정도 거친다. 다만 위원 19명 중 대통령 지명 5명이 포함돼 있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1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