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체 권한 있지만 소극적 태도 일관…법 개정 후 매뉴얼 보완키로
‘오늘도 운동장에서 못 놀겠지?’
수도권에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고서 등교하고 있다. 2019.3.6 연합뉴스
교육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휴업 권고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과 학교장 역시 휴업·단축수업 권한을 가진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에서만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이 단축수업을 했을 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단축수업을 한 곳도 없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휴업을 권고한 지자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 휴업을 권고한 시·도교육감도 없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 역시 지자체 권고가 없어도 자체 권한으로 각 학교에 휴업·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 미세먼지 매뉴얼에도 이튿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고되면 교육감이 “내일 학교 휴업 혹은 단축수업을 검토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세먼지에 학부모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휴업 권고 여부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중·고등학교는 수업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만큼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불만을 담은 글이 이어졌다.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하면 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는 앞서 휴업이나 단축수업 때도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유치원·초등학교 등 미세먼지에 좀 더 취약한 계층이 다니는 교육기관에 관해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미세먼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