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철회에도 ‘고립무원 한유총’
서울교육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돌입”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유치원 감사 착수
시민단체 “집단휴원은 아동 학대” 檢고발
개학 연기 참여한 유치원은 퇴소 줄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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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권을 도구화했다”면서 “한유총의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이메일과 팩스로 법인 설립 취소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경우 법인 설립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반복적인 집단 휴원과 폐원을 선포한 데다 개학 연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 이상인 3억원가량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벌인 것을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공시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도 공익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한유총 전·현직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개학 연기를 실행하며 실제로 공익을 저해한 혐의가 있어 설립 허가 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과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부산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10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시도교육청별로 개학 연기에 따른 감사와 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들에 학부모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는 “더이상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며 자녀를 어린이집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서울 노원구에서 개학 연기에 동참했다 철회했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A씨는 “교육과정과 교사들이 마음에 들어 아이를 당장 옮기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얼마 못 다닐 것 같다”면서 “다른 곳으로 아이를 옮기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