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배포
사생활 침해·모욕죄·성범죄 유형 명시사건 발생 때 학교장 대응 절차 담아
“밤 늦은 시간 교사에게 전화 혹은 문자·카카오톡 등을 보내는 행위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부는 4일 “학교 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교권·교사 사생활 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평소 간과되는 침해 사례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공유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본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권·사생활 침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주 저지르는 행위가 추가됐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밤늦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교사 험담을 유포하는 행위, 예고 없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는 행위 등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또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교사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위원회를 여는 절차 등 처리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본을 학교별 연수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적극 알리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년 19억 4000만원에서 올해 31억 3400만원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과 활동을 보강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0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