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졸업식에 참석한 가족들이 학생들을 대신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 2. 1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육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5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신문에 시국선언 광고를 실은 교사들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284명이다. 교육부는 당시 이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고발 취하서에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적시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한 284명 중 33명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3명은 시·도교육청에서 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며 122명은 시·도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고발 취하가 법원과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5주기에 맞춰 하려던 조치였으나 화해와 치유의 차원에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