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 연기 유치원 2일 명단 공개, 5일 형사고발”

교육부 “개학 연기 유치원 2일 명단 공개, 5일 형사고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01 17:03
수정 2019-03-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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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2일 명단을 공개하고 5일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일 정오에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정상 개학 여부를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을 연기하되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미이행’으로 보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 중 1일 0시를 기준으로 164개가 개학을 연기했으며, 전체의 30% 가량이 응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유치원들이 4일(혹은 예정된 개학일)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어 5일에도 개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설 국장은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 관계부처가 협조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유총은 “연간 180일로 규정된 수업일수 이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면서 ‘준법 투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유총 차원에서 벌이는 집단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설 국장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유치원들의 담합에 대한)증거가 있으면 수집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는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체계도 가동한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의 신청과 접수를 안내하고, 담당자가 비상 근무하며 긴급돌봄서비스의 접수를 받는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돌봄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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