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은 수용… 유치원 3법 철회를”
전국 1900곳 개학 연기 동참 가능성유은혜 “불법 휴원 즉각 형사고발
명단 공개·긴급돌봄체제 발동할 것”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의 무기한 연기 입장을 밝히다가 물을 마시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가 대화 요구에 응할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체 회원의 60%가 개학 연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한유총 회원은 3173명으로, 이 중 1900개가량의 유치원이 개학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적인 개학 연기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동참 여부는 유치원 자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의무화는 수용하겠다며 기존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불법 집단 휴원”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학일을 연기하면 불법이다.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부모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개학과 맞물려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돼 왔다. 대전의 경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4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지난주에 일제히 6일로 미뤄 대전교육청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 등과 공동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교육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일 유 부총리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5일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