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정화장치 중·고등학교에도 설치 … 석면 공사 땐 사전 예고제

학교 공기정화장치 중·고등학교에도 설치 … 석면 공사 땐 사전 예고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24 15:57
수정 2019-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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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된다. 설치 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에 중·고등학교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들어선다. 학교 석면 공사 때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 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2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전체의 79.8%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5만 3500여개 교실에 추가 설치된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 1만 2250여곳 중 9800여곳은 호흡기 환자 등 민감군 학생의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교 교실 6만 2700여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비용 등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나 기관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2명식 지정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로 휴업하게 돼 돌봄교실이나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면 제거 및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하면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석면공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공사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부, 고용부 등과 협의해 석면제거 안정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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