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간 6개월→3개월→6개월
안전점검 현장실사 횟수는 4→2회 줄여유은혜 부총리 “취업 요구 반영 위한 것”
“취업률 명목으로 학생 안전 뒷전” 비판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0학년도부터 학기중에 취업준비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 있는 ‘전환학기’를 운영하고, 현장실습 과목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1학기(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참여기업의 안전기준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인다. 또 한 번 참여한 기업 중 학생들의 조기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교육부는 올해 8000개 수준의 참여 기업수를 2022년까지 3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한다. 학생들에게 상시 상담을 제공해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장실습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을 놓고 취업률에만 매달려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초 도입했던 제도를 1년 만에 허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17년 말 제주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 이후 실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네 번 이상의 현장실사 등을 거친 기업에만 현장실습 참여를 허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제도가 시행되자 2016년 3만개였던 현장실습 기업수가 1만 2000여곳(2019년 1월)으로 줄었다.
이날 발표 현장에 나온 ‘현장실습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위원’ 회원들은 “이번 방안 이후 현장실습 학생 가운데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부총리는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소리쳤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민호 학생의 사고를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번 방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취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현장실습 유가족모임도 “취업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업 특혜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악’”이라면서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2-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