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10개월… 응답 못한 사회
용화여고 상습 성폭력 교사 불기소 처분주의·경고·직권면직 처분만 1건씩 받아
명확한 증거 없어 재학생 전수조사 못해
재학생·졸업생 사이선 “교육당국 못 믿어”
대입 놓고 교사 영향력 커 저항도 어려워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창문에 재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만든 미투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용화여고는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불씨를 당겼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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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의 상징이었던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 A(24)씨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상습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던 교사 B씨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강제추행 혐의)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B씨는 “학교가 나를 파면 처분할 때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의제기해 파면 처분 취소 결정도 받았다. 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With You’(당신과 함께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붙여 이슈가 됐던 용화여고 사건은 10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들은 미투에 응답하지 못한 사회에 지쳐간다고 말한다. A씨는 “지난 10개월간 최선을 다했는데 또 넘어야 할 산이 나오니까 한숨부터 나온다”며 “말하지 못하면 평생 응어리질 것 같아 미투에 나섰지만, 이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오 대표는 “큰 틀에서는 변화된 게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피해자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는 쉬이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용화여고 사건 고발자들은 다른 ‘스쿨 미투’ 신고자들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자조적 평가도 있다. 지난해 학내 성폭력 고발이 쏟아졌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중·고교 피해 사례 33건(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신고는 제외) 중 교원 등이 징계를 받은 건 사실상 없었다. 교사의 성희롱이 인정돼 주의와 경고를 받은 사례가 각각 1건, 성폭력으로 직권면직된 사례 1건이 전부다.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면직한 사례는 혐의가 확인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고 사립학교 재단이 교원을 면직한 것”이라면서 “신고된 사건들이 발생한 지 보통 5~10년 지났거나 경미한 사건들이라 징계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1명의 신고를 토대로 재학생을 전수조사하기 어렵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이를 부정하면 징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 탓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교육당국을 더는 믿지 않는다.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폭로에 나서고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여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한 교사의 성희롱 사례를 페이스북 댓글로 나열하며 스쿨미투를 증폭시키고 있다.
A씨는 “스쿨미투와 최근의 체육계 미투는 학생들 스스로 ‘성적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학생은 위계 사슬 속에서 교수·교사에게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권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대학 진학 때 선생님의 영향력이 커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앞으로 스쿨미투에 나선 학생들은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오 대표는 “가해자는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대응했는데 저희는 아는 게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했다”고 말했다. A씨도 “정부에서 연결해 준 국선변호사와는 딱 한 번 만났다”며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도 12일이나 지난 뒤에 문자로 알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후배들을 위해 고발에 나섰던 졸업생들은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바랐다. 스쿨미투 이후 교사와 학생이 대립하는 구도가 됐다거나 교사들 간에도 소통이 단절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스쿨미투는 대립과 불통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면서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1-2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