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자사고 ‘내신 밀어주기’ 사례 적발
4000여건 부정 적발해도 중징계 2건뿐사립 학교는 적발·경징계 조차도 어려워
“내신 비리 근절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비리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경북의 한 자율형사립고는 2015년 특정 학생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교내 경시대회에서 3위까지만 상을 주던 기준을 10위까지로 늘렸다. 수행평가 시기도 갑자기 바꾸었다. 제보자는 “해당 학생은 학교의 ‘밀어주기’ 끝에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큰 학생에게 수행평가 등 ‘점수 밀어주기’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정시가 무조건 확대될 필요는 없지만, 학교 내에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합격 가능성이 큰 학종 구조상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한 구도로 평가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내신 비리 문제를 정시나 수시 등 입시제도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학생들을 줄세워 대학에 보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교육당국이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5년 이후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사립 초·중·고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3만 1216건 가운데 학생부 기재 관련 부정은 2348건(7.5%), 학생평가 관련 부정은 1703건(5.5%)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생부 비리와 관련한 중징계는 2건밖에 없었고, 학생평가 관련 중징계는 아예 없었다. 대부분이 주의나 행정상 조치로 끝났다.
내신과 관련된 부정은 사립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1-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