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엔 직접 뽑힌 학부모대표만 학폭위, 현실은 “남의 아이 미래 달려…” 손사래

규정엔 직접 뽑힌 학부모대표만 학폭위, 현실은 “남의 아이 미래 달려…” 손사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수정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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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담보 위한 대표 선출이라지만
“부담돼…” 학부모 지원자 사실상 0명
학교도 난색… 학부모회 임원 등 동원

부산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A군은 2017년 4월 같은 반 학생 B군의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B군이 화를 내며 욕을 하자 A군도 맞받아치며 싸움이 됐고, 두 학생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다음달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A군은 서면사과 처분을, B군은 교내봉사 4시간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폭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위원 5명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서는 학폭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위원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학폭위 결정이 뒤집힌 20건의 판결 중 13건이 학부모대표 선출 과정이 문제가 됐다.

A군 사건을 다룬 학폭위 참석 학부모들은 전체회의도 학급별대표자회의도 아닌 ‘학년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됐다. 학생 3명이 잇달아 행정소송을 낸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학부모대표 희망원을 아무도 제출하지 않아 결국 학부모회 임원 8명 중 7명과 교사 1명이 참석한 학부모대표자 회의에서 학폭위에 참여할 6명을 뽑았다.

1000여명이 모이는 학부모총회에서 학폭위에 참여할 학부모대표를 뽑는 게 쉽지 않다 보니 학부모회 임원들이나 ‘반장 학부모’ 등이 학폭위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남의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고 가해·피해학생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학폭위에 자진해 참석하겠다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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