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방송활동 학위 인정 무효”…경상대 301명 부정입학 등도 징계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현직 기초단체장과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대학들의 학사 부정 및 교육 비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는 김상돈 의왕시장이 2005년 재학 당시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했다. 김 시장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들은 야간 및 주말에 특별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동신대가 일부 연예인 학생들에게 ‘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동신대는 이 대학 학생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 ‘비스트’로 활동했던 이기광과 용준형, 윤두준, 장현승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했다. 교수들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다니던 2010~13년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기관 경고를 내리는 한편 김 시장과 전 비스트 멤버 4명 등 연예인 7명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 조치와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부산경상대가 2016~18년 사이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켜 2018년 신입생 모집 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부풀려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이사장의 여동생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 5000만원이나 비싸게 구입하고도 8년이 넘도록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총장 파면과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1-1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