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개인적 횡령이라 자사고 즉시 취소 어렵다?

50억대 개인적 횡령이라 자사고 즉시 취소 어렵다?

입력 2019-01-13 23:08
수정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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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휘문고 봐주기 논란

김모 명예이사장 등 8명 횡령 혐의 기소
초등교육법상 즉시 지정 취소 대상 해당
재지정 취소 땐 ‘1년 유예’… 특혜 가능성
교육청 “형 확정 안돼 결정 어려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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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명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휘문고에 ‘자사고 즉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명확한 지정 취소 사유인지 불분명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이 적발된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사고 즉시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 취소 시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원래 예정됐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92) 명예이사장과 아들인 민모(56)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08~2017년 학교 시설물을 외부에 임대해 주고 받은 53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된 경우도 아니고, 학교법인의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미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앞둔 사안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3월 특별감사를 통해 휘문고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10월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 제보자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뒤에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뒤따를 논란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육당국은 사립학교의 회계 비리 등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체 평가를 통해 휘문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자체 평가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휘문고 평가는 내년이다. 이때 휘문고가 횡령 사건 때문에 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얻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하나고와 중앙고 등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지정 취소 학교가 나올 경우 휘문고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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