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보다 1600억원 증액… 사업계획 평가 후 내년 지원금 차등
교육부가 올해 각 대학에 지난해보다 1600억원이 늘어난 86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641억원(일반대 1241억원, 전문대 400억원) 증가한 8596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자율역량 강화 ▲특성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인문역량 강화 ▲여성공학 인재 양성으로 분야를 나눠 지원하던 것을 혁신지원 분야 하나로 통일해 지원하고 사업 계획을 대학이 직접 짜도록 해 자율성을 높였다.
앞서 각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 운영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사업 유형도 기존 목적형 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대학이 지원금을 사용처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규 교직원 인건비나 건물 신축·토지 매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성과 평가를 강화해 대학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일반대 131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각각 5350억원, 2610억원을 지원받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은 일반대 12개교와 전문대 10개교에는 각각 296억원, 13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직접 짠 사업 계획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가 높게 나온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지원하고 점수가 낮은 대학은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사후 평가에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과 관련한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1-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