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국 24곳 평가… 7월쯤 결과 발표
학교운영 배점 높이고… 수업 평가 신설“형식적 평가 없다” 70점 미만 일반고로
비리 연루 학교는 교육감 직권 취소 가능
강제 전환 땐 법정 투쟁 등 반발 거셀 듯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교육청들은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평가 대상 자사고들에 통보했다. 학교당 5년마다 자사고 지위 유지를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내년 평가 대상은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해운대고·계성고·현대청운고·안산동산고·민족사관고·북일고·상산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김천고·인천포스코고다. 절반 이상인 13곳이 서울에 몰렸다. 2015년 3월 이후 운영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시·도교육청들은 “더이상 형식적 평가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해 마련한 평가 기준과 배점 등을 보면 속내가 엿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 평가(2014·2015년) 때는 재정·시설·교원 등을 위주로 평가했는데 이번엔 자사고가 애초 설립 취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의 배점을 2015년 평가 때보다 10점 높였다. 예컨대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평가하는 항목(5점 만점)을 새로 넣었다.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질문·토론식 수업을 했는지, 창의력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학생 평가를 했는지 등이 채점 기준이다.
특히 회계·입시 비리에 연루됐거나 교육과정을 부적정 운영했던 자사고들은 더 떨 수밖에 없다.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겨도 이 같은 사안이 적발됐다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직권취소당할 수 있다. 또 교육청 감사에서 여러 지적 사항이 있으면 최대 12점까지 감점당한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7~8월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측은 “2015년 때처럼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2년 뒤 재평가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번 탈락 점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다. 서울 외에는 전북이 눈길이 간다. 전주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등을 평가하는 전북교육청은 탈락 기준을 80점으로 잡았다.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다. “자사고 폐지로 가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만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게 되는 자사고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목(중동고 교장) 자사고연합회장은 “1월 4일 예정된 자사고 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계획에 대한 자사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자사고의 힘을 빼기 위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가릴 헌법소원 결론도 내년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