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입 체육특기자 내신 반영
앞으로 초교 1∼2학년들이 학교에서 하는 신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 없이 훈련에만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종목별 운영 규정도 만든다.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초교 1∼2학년들이 ‘즐거운 생활’(음악·미술·체육 통합 과정) 수업 때 활용할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생존 수영 교육 확대도 권장한다. 생존 수영은 현재 초교 3∼4학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만 5세 유아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초교 전 학년에서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부하는 운동부 학생 선수’를 키우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종목별로 적정 훈련시간과 휴식 시간, 출전규정 등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