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도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도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24 22:54
수정 2018-12-25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땐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새 시행령은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정한 SPO 활동 범위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과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밝혀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사유를 심의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나면 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25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