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기 중 폐원 못한다

사립유치원, 학기 중 폐원 못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0 21:00
수정 2018-12-11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의무화
유은혜 “임시국회서 3법 통과시켜야”


사립유치원이 학기 중 갑자기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 회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기 중 폐원 방지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쇄 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정하고, 폐원 신청 시 재원생이 다른 유치원 등으로 옮길 수 있는 전원(轉園) 계획 및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이 폐원 후 유치원생들이 제대로 전원됐는지 의무 확인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에듀파인도 모든 사립유치원이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등 운영자들이 교비를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회계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되, 사립유치원은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15%, 3차 위반 시 20%의 정원감축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과 교비 개인 유용 관련 설립·운영자 법적 처벌 등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현재 3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11 1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