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17억원 확보…직·간접 지원
교육위 안 절반 수준 “한시 지원 한계”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히려 강사 해고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사립대에 인건비 200억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내년 교육 예산 74조 9163억원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8조 2322억원보다 6조 6841억원(9.8%)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 예산 중에는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52억원은 각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230여곳에 직접 지원하고, 65억원은 사학진흥기금에 편성해 낮은 이율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71억원 증액됐다.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 예산을 시간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으로 쓰게 된다. 내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방학에도 일부 임금을 줘야 한다. 그동안 대학들은 강사들이 방학 때 기말고사 채점이나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일하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았다. 일부 사립대는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 확정으로 각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내년 강사 수 축소를 검토하는 대학은 고려대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사립대가 다수 포함됐다.
구조조정이라는 부작용을 막기에는 이번 예산안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방학 중 강사 임금 지원과 강의 역량 개선을 위해 예산으로 55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 토막 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일하는 기간을 몇 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지원 규모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넣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교육위 안 절반 수준 “한시 지원 한계”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내년 교육 예산 74조 9163억원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8조 2322억원보다 6조 6841억원(9.8%)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 예산 중에는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52억원은 각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230여곳에 직접 지원하고, 65억원은 사학진흥기금에 편성해 낮은 이율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71억원 증액됐다.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 예산을 시간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으로 쓰게 된다. 내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방학에도 일부 임금을 줘야 한다. 그동안 대학들은 강사들이 방학 때 기말고사 채점이나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일하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았다. 일부 사립대는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 확정으로 각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내년 강사 수 축소를 검토하는 대학은 고려대와 연세대, 중앙대 등 주요 사립대가 다수 포함됐다.
구조조정이라는 부작용을 막기에는 이번 예산안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방학 중 강사 임금 지원과 강의 역량 개선을 위해 예산으로 55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 토막 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일하는 기간을 몇 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지원 규모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넣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