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한국당안 놓고 합의 논의
일정상 교육위 법안처리 오늘 마쳐야한유총 강경파 ‘폐원 성명서’ 압박에
대치하던 서울지회장은 쓰러져 입원
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용진 3법’ 등을 놓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박용진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3일”이라고 못박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두고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일정상 3법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3일까지는 교육위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당 발의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이원화해 누리지원금 등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비용 등 학부모부담금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유치원 운영비 개인 유용 비리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여야 간 합의에서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한유총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폐원 등)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지 말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일단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영란 서울지회장이 서울지회 영등포 사무실에서 강경파와 대치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박 지회장은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강경노선과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한유총 강경파 회원들이 서울지회 사무실을 찾아 ‘서울지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라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는 “압박 과정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 지회장이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