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교수 아들 편입문제 유출 의혹
또 다른 교직원 자녀 ‘채용비리’도 조사
유은혜 부총리 다른 대학 전수조사 요구
‘현직 국립대 교수 아들이 편입학·학점 등 각종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서울과학기술대 의혹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학교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학사 비리와 채용 비리 의혹이 동시에 불거져 공분을 샀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대학에서는 A교수의 아들이 ▲2014년 편입 때 면접 전형에서 과도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고 ▲재학 중 아버지 수업 8개를 들어 모두 A+를 받았으며 ▲아버지의 추천으로 각종 장학금 등 5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교육부는 우선 A교수가 아들 편입학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면접위원이 면접자에게 총점만 주고 요소별 점수는 보조위원에게 대신 적게 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류 전형 때 합격권 밖이었던 아들이 면접 이후 최종 합격(7위→4위, 6위까지만 합격)하는 과정에서 A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상한 행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A교수는 2015년 1학기 평소 맞지 않던 강의를 담당 교수에게 부탁해 한 학기만 맡았다. 그리고 다른 교수 수업에서 B0를 받았던 아들은 바로 이 과목을 재수강해 A+를 받는다.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도 A교수는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심사에 모두 30명의 교수가 참여했기에 A교수의 평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등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학교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채용 심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B씨의 장녀가 채용된 2016년 채용 관계자 2명이 직원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했다.
2017학년도에 B씨 차녀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학과장이 B씨 차녀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려고 이들에게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줬으며 면접심사표 원본은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해당 학과장의 중징계를, 다른 관련자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역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른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또 다른 교직원 자녀 ‘채용비리’도 조사
유은혜 부총리 다른 대학 전수조사 요구
성적 등 학사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과기대 A교수의 아들 B씨의 성적표. B씨는 매학기 아버지의 수업을 2개 과목씩 들어 모두 8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서울과기대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대학에서는 A교수의 아들이 ▲2014년 편입 때 면접 전형에서 과도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고 ▲재학 중 아버지 수업 8개를 들어 모두 A+를 받았으며 ▲아버지의 추천으로 각종 장학금 등 5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교육부는 우선 A교수가 아들 편입학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교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면접위원이 면접자에게 총점만 주고 요소별 점수는 보조위원에게 대신 적게 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류 전형 때 합격권 밖이었던 아들이 면접 이후 최종 합격(7위→4위, 6위까지만 합격)하는 과정에서 A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상한 행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A교수는 2015년 1학기 평소 맞지 않던 강의를 담당 교수에게 부탁해 한 학기만 맡았다. 그리고 다른 교수 수업에서 B0를 받았던 아들은 바로 이 과목을 재수강해 A+를 받는다.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도 A교수는 아들에게 최고점을 줬다.
하지만 교육부는 “심사에 모두 30명의 교수가 참여했기에 A교수의 평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A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등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 학교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채용 심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B씨의 장녀가 채용된 2016년 채용 관계자 2명이 직원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고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했다.
2017학년도에 B씨 차녀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는 학과장이 B씨 차녀를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려고 이들에게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줬으며 면접심사표 원본은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해당 학과장의 중징계를, 다른 관련자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역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다른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1-2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