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2018.10.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85곳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또,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히 조처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원아 모집을 계속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하고 공정한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엔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박용진 3법’에 맞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사립유치원 측은 박용진 3법이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위협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