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 “아이 볼모 행위 묵과 안 할 것”…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兪 “아이 볼모 행위 묵과 안 할 것”…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18 22:18
수정 2018-10-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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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까지 교육청 홈피에 게시

폐원 등 집단행동 움직임엔 선제 경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액 유치원 등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종합 컨설팅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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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안심유치원 37곳 선정
서울교육청, 안심유치원 37곳 선정 18일 한 학부모가 안심유치원으로 꼽힌 서울 마포구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유치원 운영에 별다른 흠결이 없는 안심유치원 37곳을 선정했다. 평가는 전문가들이 직접 유치원에 가서 현장점검을 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회계부정 유치원 명단 공개’의 파장이 일주일째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로 드러난 비리·부정행위뿐 아니라 각 유치원이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사해 학부모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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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지만, 시·도 교육청의 자료 미제출로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40%만 공개됐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감사 적발된 유치원 실명도 공개한다. 다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고액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 부담 학비만 월 50만원이 넘는 곳이다. 또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아이를 볼모로 한 어떤 행위에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실명 공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업이나 집단휴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 경고를 던진 것이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라 인가받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또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할 지점”이라며 사과의 뜻도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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