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교육수당”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교육수당”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17 23:46
수정 2018-10-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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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대 500명 시범운영… 1만명 확대

복학 막는 역효과·지원 대상 등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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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자퇴나 퇴학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 향후 전체 1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시내 학교 밖 학생들로 확대해 이들을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수당 사용처 등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7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인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교육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배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수당을 받는 인원은 200명에서 최대 500명이다. 외부인원을 포함해 서울교육청이 구성한 총 7명의 심사위원회가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교육청은 2020년부터는 산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청소년 등까지 지원 대상을 최대 5000명으로 늘리고 점차 확대해 1만여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2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학업에 복귀할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주요한 (지급)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당 지급 이후 영수증 제출 등 사용처 확인을 위한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친구랑 등록 학생들이 주 1~2회 주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청소년들과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사전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규 학교 복귀를 막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내신 등을 이유로 자퇴한 부유층 청소년이나 교칙 위반으로 퇴학 당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수당 지급의 기본 목적은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학생들을 교육청이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년 시범운영 결과,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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