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땐 月13만원 덜 든다는데… 혹시, 세금 더 걷나요

고교 무상교육 땐 月13만원 덜 든다는데… 혹시, 세금 더 걷나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16 17:22
수정 2018-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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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번진 교육계 태풍의 눈… ‘2020년 고교 무상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고교 학비도 국가가 책임지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교육계의 ‘태풍의 눈’이 됐다.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앞당겨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도입하겠다”며 시간표를 조정하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부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고비용 정책을 무리하게 앞당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덩달아 학부모들도 혼란에 빠졌다. 무상교육을 추진하면 당장 교육비 지출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혹시 몇 푼 안 되는 학비를 없애 준다는 명목으로 세금만 많이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정쟁에 휩싸인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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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상교육 땐 아이들 학교 보내는 데 한 푼도 안 드나.

-정부가 생각하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교과용 도서구입비(교과서 대금) 4가지다. 핀란드 등 복지망이 촘촘한 북유럽 국가 등에서는 등·하교 때 교통비나 급식비 등도 국가가 내주지만 우리는 여건상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의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수업료 등 4개 항목만 지원한다”면서 “혼란이 없도록 고교도 같은 항목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②고교생 1명 키우는 학부모는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나.

-교육부는 연간 가구당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155만~160만원 정도 주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생 1명이 있는 가구에서 매달 13만원 정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고교에 내는 수업료(121만원), 입학금(2만원), 교과서 대금(8만 5000원), 학교운영지원비(25만원·이상 서울 등 일부 지자체 평균치 기준)를 합친 금액이다. 가계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적어 살림이 빠듯한 가정에서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상교육 덕에 아낀 돈을 학부모들이 학원비 등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③자율형사립고 등 학비가 비싼 학교도 지원해주나.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면 모든 형태의 고교 학비가 무상화돼야 맞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학비를 일반고에 비해 3배까지 높게 내는 대신 교과과정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 초등학교도 무상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

④무상교육 재원 얼마나 드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2024년 단계 도입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학년부터 도입하는 첫해 6600억원, 두 번째 해 1조 2700억원이 들고 세 번째 해부터 2조원 안팎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도 한 해 평균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⑤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교육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돈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21.14%까지 끌어올려 시·도 교육청에 넉넉히 내려주면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내국세 규모가 약 200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교부율이 0.87% 포인트 오르면 교육청들이 받는 돈은 9000억원가량 늘어난다.

⑥야당 협조 없이 내년 시행이 가능한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려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석 수가 129석으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돕지 않으면 법 개정이 어렵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운 바 있고, 교육부 국정감사 때도 “유은혜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교육부가 유 부총리의 ‘실적’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정무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은 상황상 충분히 나올 법한 얘기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인 데다 내년 2학기부터 도입한다면 계획을 불과 6개월 앞당기는 것이라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교육감 17명 중 서울·대전·대구·경북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올해 세수가 늘어 시·도 교육청이 받는 지방재정교부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조기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에서 86.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⑦학비 조금 줄여주려고 세금만 많이 걷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율을 올리는 것일 뿐 세금을 더 걷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전체 내국세 세수 가운데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는 돈의 비율만 커질 뿐 국민 호주머니에서 빠져나오는 돈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수요가 많아지면 재원이 더 필요한 만큼 증세 가능성은 커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 기존보다 0.87% 포인트 많은 비율을 교육 분야에 쓰면 다른 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연쇄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⑧이미 저소득층은 고교 학비 지원이 되는데 왜 무상교육이 필요한가.

-실제 교육학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고교생의 60%가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저소득층과 공무원 자녀 등은 학비를 감면받고, 대기업 임직원 등은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가 2014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원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에 한 해 4143억원을 썼다. 이 때문에 “교육 예산을 더 급한 곳에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교육부는 무상교육만큼 급한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각국 사정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고교 무상교육 미시행 때문에 민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중(1.1%)이 OECD 평균(0.3%)보다 훨씬 높아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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