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기로 안하무인 사립유치원…유은혜 “무관용 원칙 단호히 대처”

선거 무기로 안하무인 사립유치원…유은혜 “무관용 원칙 단호히 대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15 22:40
수정 2018-10-16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비리 공개 파문 확산…개혁 요구 고조

오늘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 잰걸음
“유치원 2058개 감사서 91% 문제 적발”

박용진 ‘횡령죄 처벌’ 법률 개정안 발의
이미지 확대
실명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교육청 감사 결과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쓰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유치원 앞에서 15일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정부와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준 교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이번만큼은 비리에 온정 없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제공하는 국가 교육·보육과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은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세훈 복지정책국장은 “이번만큼은 다시는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등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을 불러 모아 회의하고, 18일에는 유 부총리가 직접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모아 대책을 논의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자 교육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사립유치원의 2013~17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서 선출직인 교육감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나서는 걸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는 토론회 난입, 집회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최근 정부가 학부모들의 밤샘 대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온라인 유치원 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도 원장들의 반발로 전체 사립유치원 중 2.4%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활용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럼에도 이번이 사립유치원 개혁의 적기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이 어느 때보다 크게 터져 나온 데다 2020년 4월 총선까지 공직선거가 없어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이 눈치를 덜 봐도 되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에도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감에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체 유치원 가운데 2058개만 감사했는데도 91%에서 문제가 적발됐다”면서 “교육감들이 쉬쉬하고 방치해서 제도 개선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도권 교육청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생에 비례해 각 유치원에 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 지원금이어서 원장이 사적으로 써도 횡령죄 처벌이 어려웠다. 용처가 규정된 보조금으로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또 비리가 적발되면 유치원 개원을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현재 초·중·고교에만 해당하는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안태원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은 “현 제도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감과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0-16 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