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없이 시험지 본 교무부장 아빠… “정황은 있지만 증거 없다”는 교육청

담당자 없이 시험지 본 교무부장 아빠… “정황은 있지만 증거 없다”는 교육청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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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A여고 ‘쌍둥이 1등’ 감사 결과

해명과 달리 최장 50분간 단독 업무
‘관리소홀’ 교장·교감· 부친 정직 요구
경찰 수사 의뢰… 새달 시험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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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정황은 여럿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

아빠가 교무부장인 고교에서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크게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불거진 ‘서울 강남 A여고 내신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의혹의 진위는 결국 경찰이 밝히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29일 A여고 학업성적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 유출 의혹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내신 시험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B씨를 정직 징계하라고 재단 측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중간·기말고사 관리 때 공정성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현행 ‘서울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자녀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입학하면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B씨는 쌍둥이 딸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 업무를 맡았다.

규정을 몰라 실수한 것도 아니다. B씨는 2016년 교무부장을 맡게 되자 교감에게 “내년에 딸들이 입학할 수 있는데 교무부장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교감은 “관행적으로 업무에서 빠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A여고의 전 교감은 재직 때 자녀가 학교에 다녔지만 시험 관리업무를 계속 맡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B씨가 내놨던 해명에도 거짓이 있었다. B씨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교무부장 직무상) 형식적 오류 등을 잡아내려고 공개된 교무실에서 약 1분 정도 시험문제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B씨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시험문제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최장 50분으로 추정됐다.

논란의 핵심인 ‘문제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제 오류 등으로 정답이 바로잡힌 시험문제 11개 중 총 9개에 ‘정정 전 정답’을 적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매가 똑같은 답을 한 문제는 1개였다. 다만 해당 문제는 오답률이 70.5%로 대부분 학생이 ‘정정 전 정답’을 써 쌍둥이 자매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었다. 자매 중 이과생은 서술형 1문제에도 ‘정정 전 정답’과 유사한 답을 써냈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는 “쌍둥이 자매가 동일 오답을 써낸 것이 문제 유출을 의심해 볼 강력한 증거”라는 뒷말이 돌았었다. 또 “쌍둥이 자매가 실력이 드러날까 봐 외부기관이 출제하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내신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다음달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업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모가 교사인 학생이 고교 지망 때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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