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인정할까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인정할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수정 2018-08-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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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합법화 권고에 입장 바꿀지 관심

“고용부 법외노조 취소 통보 땐 허용 검토”
이미 인정한 교육청 12곳에도 미온 대응

고용노동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개혁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권고하면서 지금까지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불허해 왔던 교육부도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현재까지 전교조 전임자 불허 방침은 변함 없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거나 관련 시행령(9조 2항)을 폐기한다면 노조 전임자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전날 고용부에 장관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거나 시행령을 폐기해 전교조의 법적 신분 보장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한 교육청은 경기·대구·대전·경북·제주를 제외한 총 12곳이다. 울산과 인천 교육청 2곳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적 지위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 전임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지난 2월 서울교육청을 포함해 10곳의 교육청에 전임 허가 취소를 요청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교육부의 허가 취소 요청을 받은 교육청들은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임자를 인정한 상태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전임자를 인정하게 되면 현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 4곳의 전교조 교사들의 휴직도 인정된다. 현재 전임이 인정되지 않은 전교조 교사 17명은 직위해제됐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달 이 교사들의 전임 휴직을 인정해 달라며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고용부가 개혁위의 권고안을 따를 경우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고용부가 개혁위의 권고안을 언제 이행하느냐에 따라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날 개혁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해 직권 취소나 시행령 폐기가 아닌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적 인정 여부 권한은 고용부에 있기 때문에 전임자 인정 여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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